대한황실문화원

황실역사

Daehan Imperial Household

대한민국임시정부설립과
황실의 항일독립투쟁

고종광무태황제께서는 친일역적매국노들의 국권침탈행위에 맞서 일관된 항일독립투쟁을 주도하셨습니다. 헤이그밀사파견 및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설치 봉호동전투와 청산리전투 군자금조달 등 사학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수많은 항일독립투쟁 지원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인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 확립에 주도적이셨던 고종황제께서는 여러 번 상해임시정부에 망명하려 시도하셨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지탱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순정효황후와 의친왕의 임시정부설립 자금지원 그리고 의친왕의 대동단망명사건과 투철한 항일정신으로 대한제국황실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며 태왕산-백두산전투에서 일본군토벌을 계획하고 지원하셨던 이우왕자 등 임시정부와 대한제국황실의 항일독립투쟁역사는 서로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자금지원과 해외망명정부설립 등 항일독립투쟁에 앞장서셨던 고종광무태황제와 순정효황후 그리고 의친왕과 이우왕자>

왜냐하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을 공포했는데 이는 1897년 고종황제께서 수립한 “구한국”대한제국의 국호를 계승하여(제3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것이었고 이와 더불어 “대한제국의 황실을 우대한다”(제7조)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임시헌법의 구성
  • - 제 1장 총령

    ·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

    ·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하다.

    ·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 제6조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전임한다.

    · 제7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한다.

  • -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 - 제3장 임시 대통령

    · 임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한다.

  • - 제4장 임시 의정원

    · 임시 의정원은 완전한 국회가 성립되는 날에 해산하고 그 직권은 국회가 이를 행한다.

  • - 제5장 국무원

    · 제38조 행정사무는 내무, 외무, 법무, 재무, 교통의 각 부와 노동국을 설치하여 각기 분장한다.

  • - 제6장 법원

    · 제44조 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재판함. 형사소송과 기타 특별소송은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 - 제7장 재정

    · 제50조 임시정부의 세입 세출은 매년 예산을 임시 의정원에 제출하여 의결을 요한다.

  • - 제8장 보칙

    · 제55조 본 임시헌법을 시행하여 국토회복 후 1개년 내에 임시 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되, 그 국회의 조직 및 선거방법은 임시 의정원이 이를 정한다.

    · 제56조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되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945년 광복 후 김구 등 임정요인들이 귀국하여 임정법통운동을 주도했는데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에는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이는 항일독립투쟁의 중심에 계셨던 고종황제의 승하로 축발된 3.1만세운동이 대한민국정부설립의 근간이 되며 대한민국정부의 황실예우는 당연한 의무가 됨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제헌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은 국회개원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임정을 계승했음을 또한 확실히 밝혔습니다.

<김구주석[왼쪽에서 네번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요요인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왼쪽에서 다섯번째]는 1896년 3월 명성태황후 시해범에 일격을 가해 복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천감옥에 수감되어 사형선고가 내려졌는데 고종황제의 특명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황실복권에 앞장섰던 김구주석은 해방 뒤 환국하자마자 홍릉을 찾아 항일독립투쟁의 중심이셨던 고종광무태황제를 기리며 참배했습니다[Cf. 이태진, “고종 ‘대한은 만성의 것’ 국민국가선언...항일운동 불 질러,” 중앙일보 622호 11면 2019년 02월09일].>